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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사망사고 뺑소니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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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 대포차로 사고내고 도주 26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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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5일(화) 15: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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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3월 4일 사망과 중상 각 1명을 낸 배방 뺑소니사고 피의자로 양모씨(남·5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50분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롯데마트 앞 교차로에서 대포차인 BMW로 당시 좌회전하던 모닝을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여·36세) 씨와 동승자를 사망과 중상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가해차량과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수거해 운전자 양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양 씨는 사고 이후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구속 등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병원, 원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해 양 씨를 뒤쫓았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전담팀은 가족, 친구 등 연고자 등을 상대로 양 씨를 추적하던 중 양 씨가 다녀간 지역의 구간 통과차량을 분석해 렌트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이 차량의 운전자를 확보해 양 씨를 태워다주고 내려준 장소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 은신처인 건설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양 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로 장기간 지연될 뻔한 이번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뺑소니반과 강력계 형사 12명으로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26일간의 휴일 없는 집중수사로 범인을 조기 검거했다”며, “뺑소니사고는 80% 이상이 음주, 무면허, 대포차량 등의 상태에서 일어나며 사고차량 운전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는 편”이라고 밝히고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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