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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안마사 고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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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고용, 1억원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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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2일(토) 12: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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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불법체류자) 안마사를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을 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안마업소 업주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2월 28일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안마 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첩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무자격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 A(43세)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마사지라는 상호로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시술을 하도록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업주 A씨는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마치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허가받은 안마사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을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산시 관내에서 불법 풍속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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