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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존동 뺑소니 운전자 7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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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현장유류품 추적으로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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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9일(화) 14: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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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했던 범인이 범행 7일만에 검거됐다.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22일 오전 7시22분 경, 아산시 장존동 소재 미래디자인 앞 노상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정차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남·63세)를 지나던 차량이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했다.
아산경찰서(교통조사계 경감 심종식)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용의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후사경 및 앞범퍼 조각 등 유류품을 확보해 부품점을 상대로 탐문해 차종이 산타페 차량인 것으로 특정하고, 사고발생 전후 노선버스 블랙박스 및 피의차량 역방향, 예상도주로 주변, 주유소, 상가 등 CCTV 32개소를 정밀분석해 용의차량 등록지를 압축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고 다음날 경정비업체에서 범퍼 및 후사경을 교체한 산타페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용의자 L씨(남·53세)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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