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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등 상태 위조수표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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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제시후 거스름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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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6일(수) 12: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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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노점상 및 시장 주변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1~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10만원권 수표를 제시해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40대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10분 경 천안시 서북구 서북19길 노상에서 은○○(남·43세·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5범·천안시 서북구 성정동)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인 은씨는 10만원권 수표를 50매 위조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토마토 1박스(시가 2만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8만원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아산, 당진, 예산, 세종, 공주, 홍성과 경남 마산,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충북 진천 등 전국을 무대로 총 34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74매를 위조해 59회 행사해 경기 이천경찰서에 검거된 바 있고, 2010년에는 40매를 위조해 26회 행사한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검거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조수표 발생지역인 아산·공주 등 20개소의 CCTV 통과차량 100만여대 분석해 용의차량(렌트카)을 특정하고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확인을 거쳐 은씨의 주거지 주변 탐문,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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