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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영농조합대표·공무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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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분야 10억대 보조금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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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화) 13: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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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9월 25일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친환경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5억3천7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무농약 친환경쌀이라고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여 3억7천만원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및 공무원 등 1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 대표 L모씨(남, 42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영농조합법인 대표인 L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14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지인·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가담자 4명 입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과 관련 2005년 5월 19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11회에 걸쳐 6억1천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보조금 8천만원은 본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는 K모씨(56세)에게 스키드로다 1대(2천400만원)를 1천8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J모씨(60세)에게 동력퇴비살포기 1대(788만원)를 400만원에 매각하는 등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L모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P모씨(여, 54세)등 17명에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EM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통해 쌀을 생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일반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며 사업참여를 유도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후, 사실은 EM농법이나 우렁이농법만으로는 논의 잡초를 제거할 수 없어 친환경농산물인증 참여농가주들이 론스타 등 수도용제초제의 사용을 병행해 쌀을 생산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이를 실제 무농약 친환경쌀과 혼합해 예산중학교 등 9개교에 무농약 친환경쌀이라고 속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도합 39회에 걸쳐 총 3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참여농가주 5명 입건).
한편, 보조금 담당 공무원 A씨(39세, 지방농업 7급), B씨(44세, 지방농업 7급)는 H영농조합법인이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007년도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기준이 되는 舊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의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직무태만의 정도를 넘어 형사입건의 수준에 달해, 경찰은 A씨를 업무상배임, B씨를 직무유기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C씨(36세, 지방행정 9급), D씨(32세, 지방농업 8급), E씨(57세, 지방농업 6급)는 보조금 집행 후 현지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가 보조금을 구입한 농기계를 처분하고,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숙박시설을 개인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허위작성해 충청남도에 보고한 혐의로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죄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은, 이와 같은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이 연계·추진되고 있어 최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요건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계속하여 선정되는 시스템의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전문성이나 책임감의 결여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혁신적 변화 없이는 보조금 사기나 횡령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며, 5개월간의 끈질긴 보조금사건 수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또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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