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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넘기려고...여성 납치범 검거

신창 이모 여인, 조폭 시켜 협박도

2012년 09월 21일(금) 15:43 [(주)온양신문사]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소개한 뒤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약취유인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행을 납치 강간토록 한 40대 여성과 조직폭력배 등 4명이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거주 이 모 여인(43세)은 유흥업소 실장, 김○○(당진식구파 행동대원, 지명수배 중)·유○○·전○○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지난 2011년 12월 6일 피해자 Y양(여 28세)을 군산의 유흥업소에 넘기고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호프집으로 불러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군산 버스터미널까지 약 3시간 감금하고, 신체포기서를 작성케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했다. (당시 피해자 Y양은 감시소홀을 틈타 이들의 손아귀에서 탈출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흘 뒤인 12월 9일 Y양 납치 당시 동행했던 S양(17세)을 불러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납치사실을 경찰에 신고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으며 협박하는 등 2시간 감금한 뒤, 피의자 유○○이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보원으로부터 납치·강간 등 피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범행현장 CCTV 분석, 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피의자 4명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최종적으로 아산 신창의 이모 여인은 전 남편과 공작해 지난 9월 1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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