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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환자 허위 입원확인으로 보험금 타내

2012년 07월 26일(목) 13:28 [(주)온양신문사]

 

흉부외과 의사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약 2년간 보험금 1억7천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를 일삼은 의사 및 환자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은 지난 7월 23일 천안시 00동 흉부외과 의사 O 0 0 등 8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천안 ○○흉부외과 의사 및 하지정맥류 환자들로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댓가로 수술비를 30%이상 초과청구하고, 환자 82명은 이를 근거로 1억7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첩보로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4월 병원압수수색 및 범행의심 피의자 선별작업에 들어간 뒤 대학병원등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 현황 수집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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