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3 오후 06:04:34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뉴스 > 사회경제 > 사회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금융보다도 높은 가스 연체료

규제허술 연 60%에 달해 ‘폭리’

2012년 08월 02일(목) 14:24 [(주)온양신문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금융 대부업체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어 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2일 “한 식당 운영자는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 식당 운영자는 “경기 침체로 영업 사정상 월 가스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자,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해 청구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사용료 연체 시 연체요금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S가스공급업체에서는 “지로용지가 발부될 때 연체 시 연체율 5%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타 가스업체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지로용지에 5%연체율이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하를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S가스업체에서 과다한 연체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연체율은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월2%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금융권의 연체이자율도 현재 연20%이내이다.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공정위 모두 연체료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연체료 상한선이 정해지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온양신문사] 기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아산시지회,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행복키움추진단, 부산 우수 복지사례 배우며 역량 강화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10월 월례회의 개최…회원 화합 다져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제21회 폭력 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새마을회, 사랑의 반찬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5개 지역서 친환경 실천 활동 펼쳐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아산경찰서, 민·관·정 협업 ‘..  

하반기 정규직 직원 23명 공개채..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선진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친환경 차..  

하이트진로 천안지점, 성금 600만..  

아산시립합창단, 헝가리와 문화예..  

모종중학교, 체험으로 배우는 건..  

충남동부·서부보훈지청, 월남전..  

국방기관 유치 힘쓰고 산업·교통..  

충남도,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  

“인형극으로 배우는 효, 함께 만..  

충남도,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  

‘안면도 소나무림’ 산림유전자..  

충남도의회, ‘전기차·산업현장..  

㈜광진기계 방문 화재안전 현장지..  

한올고, 일상 속 사물에서 지식의..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