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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 명령권’ 읍·면·동장 특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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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읍·면·동장 현장 대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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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수) 15: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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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는 17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현장 최일선에서 신속한 판단과 즉각적인 대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내 읍·면·동장, 재난 업무 담당자 등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재난 대응 방향과 현장 지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전문가가 실무 중심으로 강의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 재난 관리 체계 및 읍·면·동장의 역할 △재난 초기 대응 및 상황 관리 △주민 대피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대피 실행 및 지원 △대피소 운영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사례와 주민 대피 절차를 중점 교육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특히 기존 보고·지시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현장 책임자가 직접 주민 대피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홍 부지사는 “기후 변화로 자연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좌우한다”라며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지휘 체계가 제때 작동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장 대상 재난 안전 교육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인재개발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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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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