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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집중단속’…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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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경찰청 합동 과태료 30만원 이상 등 고액·상습 체납 차량 대상 현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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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9일(화) 15: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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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도와 시군, 경찰 합동 단속반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을 비롯한 도내 주요 진출입로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길목 등에 대대적인 현장 단속 및 징수 활동도 전개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와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였다.
도는 이번 일회성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체납 차량 상시 단속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성숙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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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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