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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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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사경, 8-29일 폐수배출시설 대상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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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5일(금) 08: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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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폐수배출시설 관리 실태 점검 및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겠다”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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