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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작업계획 사전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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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건설본부, 안전관리 절차 강화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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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3일(수)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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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을 착수했으나, 앞으로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자문과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점 검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계획 등이다.
이와 함께 철거 공사 중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등 작업자 안전 확보 계획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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