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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의 고의 교통사고 야기 20대 구속 송치

법규위반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

2026년 04월 22일(수) 13:37 [(주)온양신문사]

 

- 2023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받아

↑↑ 좌측 차량이 좌회전 후 우측으로 방향 틀 때 들이받음 (가해차량 영상, 2024년 7월 25일)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주)온양신문사


충남경찰청은 20개월 동안 14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2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고,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하거나 2세, 3세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되었다며 교통사고는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냈다며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공범 4명도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사는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은 영상분석,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으로 고의사고 혐의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여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 합의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 직진차량 고의로 추돌(가해차량 영상, 영유아 자녀 탑승, 2024년 5월 9일)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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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침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들이받음 (피해차량 영상, 2024년 11월 12일)<사진 제공=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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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 (피해차량 영상, 2024년 9월 20일)<사진 제공=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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