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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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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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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수) 14: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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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주)온양신문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라며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며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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