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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체공사 현장 ‘수시 안전점검 체계’ 도입

사전계획 중심 점검에서 위험공정 진행 시 즉시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개선

2026년 04월 08일(수) 08:18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수시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해체 공사장은 매년 취약시기에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짧고 착공시점이 불특정한데다 높은 사고 발생률과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는 사전계획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위험공정이 진행되는 순간 즉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수시점검은 별도의 일정 없이 구조물 해체나 중장비 투입 등 위험작업이 시작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교육 일지 등 법정 필수 서류 작성 이행 실태 △공사장 안전 △공사장 주변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차단 △장비 고정·운영 등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관리 상태이다.

도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시군 및 감리자와 협력해 위험공정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이번 수시점검 체계는 단순한 점검 강화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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