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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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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문의 해 맞아 농관원과 주요 관광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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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금) 09: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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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별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먼저, 상반기(4월)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집중점검하며, 지역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주요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나 제조환경 및 위생관리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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