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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접수…다음달 30일 결정 공시

2026년 03월 18일(수) 08:24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68만 8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가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본인 토지의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주변 토지와 비교해 균형이 맞는지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토지(지적)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열람 기간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기준 등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웹 포스터 <제공=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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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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