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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이용 편의 높인다…아산시 효도우대권 카드 도입

2027년 1월부터 카드 방식 도입…기존 지류권도 한시적 병행 운영

2026년 11월 03일(화) 16:46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효도우대권을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효도우대권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11월 중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는 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은 뒤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2027년 한 해 동안 기존 지류권도 병행 운영한다. 지류권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바우처 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효도우대권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5만 8,000명에게 목욕·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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