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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농번기 인력난 해소 나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등 대상…11월 2일부터 4일까지 방문 접수

2026년 10월 29일(목) 09:34 [(주)온양신문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 모습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번기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3일간이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국내 체류 외국인, 국내 유학생(D-2)의 부모 등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다. 피초청인은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이며, 본국에서 농업 경력이 있는 경우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과 유형별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시정공고→고시공고’에 게시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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