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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대상 누락 복기왕 의원 소유 농지 ‘가족묘’로 사용

농지의 묘지 조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받아야

2026년 10월 28일(수) 16:24 [(주)온양신문사]

 

- 해당 묘지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복기왕 의원 소유의 법곡동 농지에 조성된 가족묘

ⓒ (주)온양신문사


농지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소유의 농지에 가족묘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 의원은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아산시 법곡동 전 697㎡와 신창면 창암리 답 4001.4㎡ 등 총 2필지를 신고했다.

이 중 법곡동 농지만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85년 12월 복 의원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2023년 5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복 의원을 포함한 형제 4명 공동소유가 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 곳은 4기의 가족묘가 조성돼 있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에 따라 농지의 묘지 조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해당 묘지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복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윤규 아산시의원은 지난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농지의 조사대상 누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산지역 전수조사 대상 농지 7만9701필지 중 1필지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 유일 사례”라며 “(아산시인구)40만 명 중 1명이 시장이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일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 농지가 2024년 농지 대장 정비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오세현 시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다만 전수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많은 농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완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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