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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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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지역별 수요 분석을 통해 저이용 발급기 이전·조정 등 효율적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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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15: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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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효율적 설치·운영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이전 기준 마련 ▲이용현황·지역별 수요·접근성을 고려한 설치장소 및 대수 조정 ▲저이용 발급기 설치장소 재검토 ▲점자·음성·휠체어 공간·다국어 서비스 등 민원취약계층 편의 증진 ▲총괄·관리책임관 지정 및 정기 운영·보안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단순히 설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설치부터 이전, 관리, 유지보수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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