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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공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실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년 10월 22일(목) 15:00 [(주)온양신문사]

 

-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구체화…적극행정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1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절차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 사건 및 소송비용의 정의 신설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정비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중복지원 방지 규정 마련 ▲지원 신청과 결정, 소송결과 보고 절차 구체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및 감면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소송비용을 심급별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동일 사건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총 지원 한도를 6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법원 재판뿐 아니라 고소·고발 및 기소 전 수사단계에 대한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패소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등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환 기준까지 구체화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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