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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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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한 보증서도 지원 가능…방문·온라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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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09: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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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보증서를 갱신하면서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시민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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