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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기 미소유 자동차 멸실 인정·말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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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이력 없는 차량, 요건 충족하면 말소 등록 가능…세금·과태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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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수) 09: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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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세금과 과태료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경형·소형) 10년 △화물·특수차(중형·대형)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41-530-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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