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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회복과 돌봄” 아산시, 출산 가정 산후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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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 원·그 밖의 가정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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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수) 08: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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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보건소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 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 300만 원, 그 밖의 대상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해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영아가 아산시에 출생 신고돼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산후 관리비는 산모 개인이 아닌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양육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 출산 가정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모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이 영아 돌봄과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산시는 출산 이후의 돌봄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문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산후 관리비 지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배우자와 가족이 돌봄을 함께 나누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후 관리비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041-537-330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를 넘어 시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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