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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산세 기획세무조사로 1억 8천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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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은닉 세원 23건 적발…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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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월) 10: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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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재산세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23건을 적발하고 총 1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법인 대상 정기 세무조사와 함께 누락 가능성이 높은 재산세를 중심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해 왔다.
주요 사례로는 공장과 창고시설 가운데 건축물 한 개 층의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5% 가산율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총 23건에 대해 1억 8천만 원의 세액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과세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세목별 특성에 맞는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해 숨은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세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평 과세를 통해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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