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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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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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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수) 10: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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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아산소방서>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건축물 가까이 접근해 원활하게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과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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