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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17억5000만원대 쌀값 소송…아산 봉농RPC 1심 승소

조곡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모두 기각

2026년 10월 13일(화) 17:19 [(주)온양신문사]

 

2024년 티몬 사태로 촉발된 17억5000여만원 규모의 조곡 매매대금 소송에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봉농RPC가 1심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이 봉농RPC를 상대로 제기한 조곡 매매대금 17억5159만78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티몬을 통한 조곡 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공과 봉농RPC는 2024년 6월 30일 조곡 5만포를 포당 5만6000원에 거래하는 총 28억원 규모의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공은 같은 해 7월 5일부터 24일까지 봉농RPC에 조곡 146만5427㎏을 공급했으며, 거래금액은 약 20억515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티몬의 대금 미정산 사태로 거래대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공 측은 봉농RPC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봉농RPC 측은 티몬을 통한 거래에서 실제 계약 상대방은 홍천청원물류센터로, 해당 거래대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대금 결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공 측의 실제 거래 상대방은 봉농RPC가 아닌 홍천청원물류센터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공 측도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봉농RPC에 직접 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봉농RPC는 17억5000여만원의 매매대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동안 가압류로 인한 경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봉농RPC 정모 대표는 “지난 2년간 17억50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로 금융권 거래에 제약을 받으면서 벼 수매자금 확보 등 경영 전반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공 측 관계자는 “수일 내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측의 항소 여부와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후속 법적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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