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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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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총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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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화) 15: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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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상당 금품 압수 및 약 67억 4천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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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콜센터 컴퓨터 관리자도므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 광역범죄수사대는 해외 서버 및 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총책 A00(40대) 등 34명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
총책 A○○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3월경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약 000명의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자금세탁책인 C○○ 등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 서버의 유지 관리를 보안이 취약한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수행 ▲서울 강남 소재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 콜센터 3교대 운영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여 취득 ▲서버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 특징이 있다.
총책 A○○, B○○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거나 명품 시계 구입 등에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거 시 범죄수익으로 판단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17점) 등을 압수했다.
또한, 총책 A○○는 약 24억 원 상당, 프로그래머 B○○는 약 25억 원 상당 등 범죄수익금 총 67억 4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도박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하였고,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며, 불법 도박 조직에 대포통장․휴대폰 등의 범행 이용 도구를 제공해 준 자나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로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단순 게임이 아닌 범죄여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점, ▲중독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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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00 주거지 압수물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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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00, 신00 압수품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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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00, 신00 압수품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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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00, 신00 압수품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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