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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부당 이익 ‘헤비업로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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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불법성영상물 840만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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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화) 13: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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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이서영)은 최근 불법성영상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타인 명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이 계정들로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유포했고,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약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은 영상을 이름만 바꾼 뒤, 국내 13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됐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중에 있다.
아울러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이 영상을 올린 웹하드 사이트에 범행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고, 13개 사이트 모두 게시물 전건을 삭제 완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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