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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충청남도의회·대한교육법학회,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부모·시민사회·도의회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교 공동체 바로 세워야”

2026년 10월 07일(수) 15:20 [(주)온양신문사]

 

↑↑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주)온양신문사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10월 6일(화) 오후 3시, 충청남도교육청 평가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교조 충남지부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교권 관련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조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시급
기조 발제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기존 ‘교권 5법’ 개정에도,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 개정 개요와 조문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지정 토론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사회, 도의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인상 깊은 모습이 연출됐다.

강소연 탕정초 교사는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혐의가 없음에도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절차적 고통을 증언하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해 교육법 체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로 참여한 이혜경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은 자녀의 권리와 보호를 중시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실제 학대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당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명중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활동가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신고 이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교실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학교 내 갈등이 사법적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3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갈등 발생 시 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없이 교육공동체 회복은 불가능
한규영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교권회복팀장은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체계를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발굴 및 대응 과정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동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관계 개선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일상적인 학생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참된 교육도, 공동체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 교육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 기준이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등 ‘교육법’에 따라 규제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을 공동 목표로 교육공동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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