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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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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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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수) 13: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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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주)온양신문사 |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선)과 안면도노인복지관은 10월 7일 안면도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굴 및 신고·연계 ▲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면도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피해노인의 안전 확보와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미선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면도노인복지관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의 인권과 권익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7개시(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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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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