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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 단속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소비기한·원산지 표시 등 집중 점검

2026년 10월 07일(수) 09:14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 민생사법팀이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과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표시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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