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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특별법 제정 논의에 힘보태

구형서 의장, 실질적 권한·재정 담긴 특별법 마련돼야…특별법 제정에 적극 힘 보탤 것

2026년 10월 02일(금) 15:16 [(주)온양신문사]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형서)는 2일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이 공동 주최·주관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광역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장을 비롯해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충남·천안시4), 서다운 부의장(대전·서구4), 윤성규 운영위원장(세종·조치원읍2), 김기흥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대덕구1), 조중근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충북·충주시3), 이병하 의원( 충남·천안시2), 정재우 의원(충북·청주시12)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언론 인터뷰 및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구형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오늘 함께한 뜻과 의지가 앞으로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이어져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구형서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담겨야 할 주요과제로 ▲독자적인 고유사무 명시 및 포괄적 권한 이양 ▲초광역특별계정 확대 및 국가 재정의 직접 교부 ▲중앙정부와 광역연합 간 상시적인 협력·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형서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이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초광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의회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 (주)온양신문사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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