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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화재취약자 지원 제도화…사각지대 없앤다

‘충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30일 공포·시행

2026년 10월 02일(금) 10:11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3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각지대 발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가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에 취약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방관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안전취약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제도 홍보 및 화재안전취약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안전취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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