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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 노렸다

진로변경·후진 차량 골라 반복 충돌

2026년 10월 01일(목) 14:51 [(주)온양신문사]

 

- 13차례 고의사고로 5천만원 보험금 편취,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송치

↑↑ 2026년 4월 18일 22:00경 아산시 탕정면 탕정역 앞에서 쏘렌토 차량이 진로 변경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 충돌(후방 카메라) <제공=충남경찰청>

ⓒ (주)온양신문사


천안·아산 일대에서 진로변경이나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5천만원을 받아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 사고를 내고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운전자에게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에 주목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경위,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한 우연의 반복이 아닌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진로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잇다”며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충돌했거나 비슷한 사고를 반복한 정황 등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와 경찰에 알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한 고의사고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 2026년 4월 18일 22:00경 아산시 탕정면 탕정역 앞에서 쏘렌토 차량이 진로 변경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 충돌(전방 카메라) <제공=충남경찰청>

ⓒ (주)온양신문사

↑↑ 2026년 4월 16일 10:07경 아산시 배방읍 새교리 매곡삼거리에서 레이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 충돌 <제공=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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