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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남도특별사법경찰, 오는 6일부터 4주간 단속…유전자 검사도 진행

2026년 10월 01일(목) 09:43 [(주)온양신문사]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및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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