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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 “재해예방 속도전 위한 행정절차 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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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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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목) 09: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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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충남도 유사 심의 중복 해소, 하천·농지 협의 우선 처리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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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발언 모습(오른쪽)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하 협의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동일 지역에서 재난 피해가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별 사업 추진에 평균 5.6년이 소요됐으며, 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평균 약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아산시 염치 곡교석정지구의 경우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2025년 다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짚으며, 재해예방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와 충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경제성 검토,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산시는 기능이 유사한 심의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두 번째는 충남도가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은 대부분 하천정비를 수반하며, 하천과 농지 등 여러 분야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하천 관련 협의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시설계 단계의 관계기관 협의에도 약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산시는 충남도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돼 관련 분야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거나,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적용 중인 사전심의 규정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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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발언 모습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오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해 18건의 시·군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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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기념 촬영 <사진 제공=아산시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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