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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체납관리로 관외 체납징수 강화

충남도, 9월말 당진·보령·청양과 수도권역 합동 광역징수 실시

2026년 09월 29일(화) 08:33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청사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기존 서류·시스템 중심의 체납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확대해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1476억원에서 2025년 1734억원으로 258억원 증가했다.

이에 도는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경제활동과 재산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방안을 적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관외 체납자는 서류와 시스템만으로 실제 거주지나 경제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능력, 재산관계 등을 확인해 징수 가능성을 현장에서 살필 계획이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우선 9월에는 당진시·보령시·청양군과 함께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광역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시군별 체납 규모와 대상자, 인력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시군 자체 추진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징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납부능력, 재산관계 및 기존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재산상황, 체납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추가적인 징수재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연계하고, 납부약속을 한 체납자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장기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철민 도 세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납관리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체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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