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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찾아가는 어획보고앱’ 현장 가입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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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 대상 1대 1 대면 지원 현장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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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화) 08: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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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획증명앱 화면 캡처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어획보고 앱 설치 및 이용 지원 현장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서비스는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어업인은 어획증명앱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을 보고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이달 기준 가입 대상 어선 3015척 중 7.2% 수준인 217척만 가입된 상태이다.
도는 고령 어업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 사용 미숙 및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만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가입 지원 대상은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우선 대상 어선인 근해 전어선 및 연안어선(자망, 개량안강망, 안강망, 통발) 등이다.
현장지원팀은 시군, 수협,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구성했으며, 어촌계 사무실 및 어선 집결지 등을 직접 찾아가 1대 1 대면 맞춤형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지원(본인 인증, 어선 번호/면허 정보 연동)과 어종 및 어획량 입력 등 초간단 어획보고 실습 교육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획보고 앱 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투명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현장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장벽을 허물고, 2027년 전면 시행되는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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