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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이행 ‘정의로운 전환 특위’ 구성

조동준 의원 대표발의…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로 특위 역할 주목

2026년 09월 11일(금) 13:43 [(주)온양신문사]

 

- 특별법 연계 경제‧고용 대책,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주력

↑↑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발맞춰, 발전소 폐쇄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켜낼 정의로운 전환 전담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11일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오는 2036년까지 충남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으며 우려되는 대규모 일자리 축소와 세수 급감,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실히 마련된 만큼, 의회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가동해 정부 지원체계와 맞물린 충남 맞춤형 종합 대책을 빈틈없이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일로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직무 범위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충격 대응책 마련 ▲취약 지역·계층 보호 지원 방안 검토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략 수립 등이다.

아울러 도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 운용 실태,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주민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조동준 의원은 “국회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탈석탄 전환의 부담과 고통이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충남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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