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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 부과

토지분 540억 원·주택 2기분 89억 원…9월 30일까지 납부

2026년 09월 11일(금) 08:51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아산시청>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토지분 540억 원, 주택(2기)분 89억 원 등 총 62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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