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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기한 내 꼭 받으세요”

10월 12~30일 관내 사업자 대상…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2026년 09월 11일(금) 08:48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귀금속점,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정기검사 대상 저울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12일 온양1동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장을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통합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저울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방문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

↑↑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홍보지(전체 세부 일정과 장소) <사진 제공=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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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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