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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의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문

“공공기관 근로자 안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2026년 09월 04일(금) 17:43 [(주)온양신문사]

 

-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성화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퇴직금 산정 기준 점검

↑↑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윤영숙 의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을 가입·운용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단체보험을 연계하거나 필요시 별도 재해보험 가입 방안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총무과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혜택은 물론, 행정 차원에서도 복지포인트 및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며, 관련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추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청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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