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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은 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지적

“입법예고 절차 및 조직 설치요건 미충족 설명 필요…관련 업무 편제도 적절한지 의문”

2026년 09월 03일(목) 15:18 [(주)온양신문사]

 

- “청년 관련 예산 늘었지만 일자리 주거분야는 축소” 청년정책 현황 및 실효성 점검

↑↑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및 재정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오늘 질문은 박수현 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집행부 정원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소요경비를 입법예고에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원칙인 2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의 요건에 미달한다”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인 만큼 충효예라는 틀로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 1조304억 원을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정원을 56명 늘린 것은 ‘고통분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윤 의원은 2026년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506억 원 늘었지만,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 원, 주거 분야는 약 6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문화 분야 증가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예산이 포함됐다며 “전체 규모만으로 청년정책 확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라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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