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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행정구역 경계에 가둬선 안 돼”

법정 기준 272대인데 확보 차량은 250대… 운전원도 267명에 불과

2026년 09월 02일(수) 16:04 [(주)온양신문사]

 

- 광역이동 당일예약 확대, 시·군별 운영기준 통일 및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 촉구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인력 부족, 광역이동의 불편 등을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전원 확충 ▲적정 운전인력 산정기준 마련 ▲광역이동 당일예약 및 실시간 배차 확대 ▲시·군 간 공통 운영기준 마련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272대에 비해 실제 확보 차량이 250대로 91.9% 수준이며, 운전원도 267명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운전원이 함께 확보돼야 실제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용수요와 운행시간을 반영한 적정 운전인력 산정과 함께 차량·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마다 이용시간과 예약방법, 배차기준 등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도에서 시·군별 운영기준을 전수 점검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광역이동은 일주일 전 사전예약이 필요한 데다 시·군 경계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구역의 경계가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시 음봉면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시·군 경계에서 하차한 뒤 다시 다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차량 위치와 이동수요, 운전인력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차량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배차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최적 배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충남의 교통약자가 이동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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