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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군 관제사 자격체계 일원화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 권한 강화

2026년 09월 02일(수) 11:12 [(주)온양신문사]

 

- “민․군 전문성을 살리면서, 항공안전의 사각지대 줄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 (주)온양신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민간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항공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관제사는 민간 관제사와 분리된 자격관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가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관제업무는 민간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과 다른 자격·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항공안전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군 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군용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한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자격 취득 연령을 19세로 적용하고, 군 신체검사 및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 결과를 각각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해 불필요한 중복 절차는 최소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 관련 시설과 항공기 등에 출입해 검사하고, 장부·서류·전자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항공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아울러 안전운항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운항 또는 업무의 일시정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항공안전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복기왕 의원은 “군용비행장이라 하더라도 민간항공기가 이용하고 민간항공기에 관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공안전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항공업무 전체를 민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항공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관제업무에 대해서만 국가 차원의 동일한 자격·감독체계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민·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항공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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