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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 제안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소규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시간 확대 제안

2026년 09월 01일(화) 16:22 [(주)온양신문사]

 

- “대체교사 지원제도 대상에 포함안돼…돌봄·교육의 인력공백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어린이집 보육인력 공백의 해소를 위해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과 ‘소규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시간 확대’를 제안했다.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준비와 배식, 식사 후 정리와 위생관리, 교재·교구 정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육도우미가 질병이나 사고, 가족상 등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교사 지원제도와 달리 보육도우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원장이나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정어린이집 등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도우미를 대신해 급·간식 준비와 위생관리 업무를 맡으면, 원장이 담당하던 반의 아이들을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보육도우미 한 사람의 공백이 담임교사의 공백을 만들고, 결국 아이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돌봄의 질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 대체인력을 평소에 확보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나오지 못했는데 원장에게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이 급하게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시간을 현행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장시간 보육으로 현장의 보조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 공백에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소규모 어린이집 등 인력 공백에 취약한 곳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윤 의원은 “이제는 몇 명을 지원하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한 명이 없을 때도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를 살펴야 할 때”라며 “보육도우미에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하루를, 보육교사에게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누군가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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