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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각지대 해소하는 ‘식품접근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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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마다 먹거리 취약지역 실태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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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수)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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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 “먹거리 격차는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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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 (주)온양신문사 | |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발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1호로 채택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사안으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며 국민의 문제의식이 실제 법률로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고할 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주민 복지정책에도 식품접근성 제고 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식료품점이나 교통·배송망이 부족해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과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취약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되며,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상임위 통과 당시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라며 "사는 지역과 생활 여건에 따라 먹거리 접근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식료품점이나 교통·배송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누구나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렵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는 곳과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 의원은 경로당 부식비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영세 농어업인·소상공인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기후재난 대응 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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