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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녹색건축물’ 확산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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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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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수) 09: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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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인증 추진 및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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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도내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부문의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물‧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핵심 용어 정의 명확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할 추가 사항 구체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노력 의무 신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체계적 기술지원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전담조직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도가 건립하거나 지원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건축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의원은 “녹색건축물 확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필수 과제”라며 “공공부문이 제로에너지 건축을 선도하고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충남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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